청렴·반부패 통합 신고
신고대상
청탁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 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 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의 대상이 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
- 부산항보안공사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방법
-
홈페이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1층 감사실 신고접수담당자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