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산항보안공사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직장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직원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갑질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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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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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1층 감사실 갑질신고 접수 담당자
처리 절차
① 신고서 작성·제출
- 사실에 입각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② 신고 접수
-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사실을 감사실로 통보
③ 사실관계 조사(질의답변 등)
- 감사 담당자가 상세 신고내용 조사
④ 조사결과 조치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
⑤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피해 여부 등
신고자 보호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제71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