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
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
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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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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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1층 감사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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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제출
사실에 입각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신고 접수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사실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로 통보 -
조사(질의답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상세 신고내용 조사 -
조사결과 입력
조사 및 처리결과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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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
E-mail 또는 SMS 통보
성명 | 내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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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은 | 051-719-6013 |
신고자 보호
부산항보안공사 성희롱 예방지침 제12조에 따라,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