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신고 대상
-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 업무와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 임직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 기타 비위행위, 소극행정, 근무태만·부실 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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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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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1층 감사실 신고접수담당자
신고자 보호
- 부산항보안공사 윤리강령 제30조 및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