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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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
  • 제2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준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자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윤리강령”,“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은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공사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제4조 (부패행위 신고)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공사,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보하며, 아울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사장에게 직접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를 하도록 한다.

부산항보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