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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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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최종수정일 2016.09.30

「청탁금지법」시행 안내문

존경하는 부산항보안공사 고객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는 9월 28일부터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공직자등과 그 배우자’,‘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민간인’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은 물론 제공한 사람도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깨끗한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짐하며 매사 솔선수범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항 고객 여러분!
새로운 청렴문화 실천을 통해 대내외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7.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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