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부두출입증발급 및 출입자관리세부시행지침
부두출입자 준수사항
- 1. 타인의 출입증을 소지하고 부두를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2. 항만시설관리, 화물관리 및 부두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 승낙 및 안내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4. 승낙 없이 위험물(위험화물 및 상용연료 등은 제외)을 반출입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 5. 차량은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 6. 부두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 무단대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두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8. 항만시설 및 선박, 부두 내에서 총기류․마약 밀반출입, 밀수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하여서는 안 된다.
- 9. 항만시설 및 부두를 출입하면서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행위를 기도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 10.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거나 방해함으로써 항만보안업무 및 대테러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11. 부두 내 출입자는 검문검색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 12. 항만내 무역항에서는 일체의 상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3. 운수업자는 선원 및 관련자들의 입국 및 상륙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부두내에 입국․상륙시키면 안 된다.
- 14.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부두 출입이 원활할 수 있다.
- 15. 부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두출입자는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2012.10.01 신설>
- 16. 제3조 제6항에 따른 모든 차량 동승자의 출입절차 위반시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도 같이 출입제재를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트레일러 차량 동승자 포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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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객지원팀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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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51-719-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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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