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출입 위반자 조치
부산항부두출입증발급 및 출입자관리세부시행지침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별표 2]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위반내용 | 제재조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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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위·변조 | 출입증 즉시 회수 및 관계기관 통보 | |
출입증 부당사용 (도용·대여·이직 및 퇴직·퇴사자 포함 등) |
출입증 즉시 회수 및 관계기관 통보 | |
출입증이나 승낙서 없이 출입한 자 | 관계기관 통보 및 고발 | |
출입증 분실 허위보고 후 무단사용 | 출입통제 30일, 출입증 발급금지(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 |
항만시설관리, 화물관리 및 부두질서 방해 | 출입통제 30일, 관계기관에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한 외국인 | 출국시까지 출입통제, 관계기관에 인계 | |
항만시설 및 선박, 부두 내에서 총기류 · 마약 밀반출입, 밀수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한 자 | 관계기관 통보 및 고발 | |
승낙 및 안내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 | 출입통제 30일 | |
승낙 없이 위험물 또는 폭발물 반출입 및 화기를 취급한 자 |
출입통제 60일, 관계기관에 고발 | |
주차위반 | 적발 시 즉시 이동 조치 *현장 계도 불응 시 출입통제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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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및 음주측정 불응 | 출입통제 14일(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 |
무단사진(영상) 촬영 | 즉시퇴장 및 사진압수, 소멸(1회), 7일(2회), 14일(3회), 30일(4회 이상) 출입금지(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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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출입증 분실 | 상시출입증 발급제한 90일 | |
이동명령 등 통제 불응 | 출입통제 30일 | |
항만시설 내 상거래행위 적발 |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 |
항만시설 내 무허가 입국 및 상륙 행위 |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본인 및 회사 연대책임) | |
차량 동승자 출입절차 위반 행위 | 즉시퇴장 및 관계기관 통보(운전자 및 동승자 연대책임) | |
항만시설 출입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출입증 회수 | |
상시출입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반납 | 상시출입증 발급제한 90일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고객지원팀 정은영
- 문의전화 051-719-6171
- 최종수정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