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부산항 폭발물처리반
- 1986. 05. 31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행사 등 유사시 대테러 상황 대비 폭발물처리요원 확보 운용토록 지시
- 1986. 06. 04 부 폭발물처리요원 편성 대테러 예방 활동
운영근거(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41조)
- 해양(항만)테러사건 발생 시 폭발물 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확보
주요 임무
- 부산항만 내 테러예방을 위한 폭발물 검색 및 순찰 활동
- 부산항만 내 테러발생 시 초동단계 상황처리 및 현장 안전 확보 활동
- 국가행사 및 특별경계강화 시 주요시설 순찰활동 및 상황대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안운영실 공창준
- 문의전화 051-719-6061
- 최종수정일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