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출입신청안내
신원조회 접수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 07. 01)으로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의 2(신원조사)에 의거 2018. 11. 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발급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경찰청 신원조사 의뢰시 약 1개월 소요
○ 신원조사 의뢰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양식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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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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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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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출입관리시스템 에서도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 합니다.
기존출입증 유효기간만료후 14일내 반납(반납지연시 3개월 발급 제한)
-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가까운 출입증발급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입증 유효기간 만료시 신원조사 준비서류
- 신원진술서-항만출입관리시스템<게시판<자료실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모두 표기)-주민센터 및 온라인 발급
- 증명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 기존출입증 유효기간만료후 14일내 반납(반납지연시 3개월 발급 제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12.28 해양수산부 훈령 제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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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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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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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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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안내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발급 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 신원조사 제출서류 (경찰청 민원포털 사이트)
구분 | 제출서류 | 양식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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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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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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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입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원조사 제출서류를 출입증발급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경찰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으로 출입증 발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흐름도
출입증 신청자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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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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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소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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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신청자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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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신청자 |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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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소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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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신청자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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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소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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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발급신청
- 신원조사 의뢰후 "신원조회 완료" 문자메세지 수신시 항만출입 관리시스템(pss.mof.go.kr)으로 발급신청을 한 후 출입증현황에서 “발급대기” 상태가 확인되면 16시 이전까지 출입증발급소를 방문하여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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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출입관리시스템(pss.mof.go.kr)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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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인터넷에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업체 + 관리자 등록)
-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ID,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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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허가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입허가신청”에서 정보 입력
- 필요한 서류는 “알림·문의-자료실”에서 〔부산항보안공사〕상시출입증(인원,차량)발급신청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양식 작성하여 첨부
- (기존 사용중인 출입증은 반납하여 해지되어야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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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발급
- 인터넷으로 출입허가신청이 완료되면 “출입증현황”에서 심의상태 확인 가능
- 출입증현황에서 “발급대기”상태가 되면 출입증발급이 가능하니 평일 16:00이전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발급비용(1매당 6,000원)을 가지고 출입증발급소 방문하여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 합니다.
- 만일, 출입증현황에서 “반려”가 되었다면 반려 옆의 숫자를 클릭
- 해당 신청건의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클릭하여 출입지역 선택란에 반려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 출입증 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 합니다.
- 시행일 : 2019. 06. 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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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 신원조회완료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증(대형, 소형)
- 위수탁계약서(법인), 고용계약서(개인)
-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 명의자 도장
- 증명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 기존 출입증 반납해야 신규 등록 및 발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고객지원팀 정은영
- 문의전화 051-719-6171
- 최종수정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