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출입신청안내

신원조회 접수

경찰청 신원조사 의뢰시 약 1개월 소요

○ 신원조사 의뢰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찾기 순서의 신원조사 의뢰시 제출서류에 관한 표
구분 제출서류 양식찾기
내국인
신청자
  • 1. 신원진술서(약식)
  • 2.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 및 온라인 발급
      주민번호전체표기
  • 3. 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 항만출입관리시스템≫알림,문의≫자료실≫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21호 서식(2022.11.28)
외국인
신청자
  • 1. 신원진술서(약식) - 외국인 공직자 임용자기소개서
  •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 3. 여권사본
  • 4. 자국발행 범죄경력증명서
  • 5. 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 항만출입관리시스템≫알림,문의≫자료실≫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22호서식(2020.03.17)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에서도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 합니다.

기존출입증 유효기간만료후 14일내 반납(반납지연시 3개월 발급 제한)

  •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가까운 출입증발급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입증 유효기간 만료시 신원조사 준비서류
  1. 신원진술서-항만출입관리시스템<게시판<자료실
  2.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모두 표기)-주민센터 및 온라인 발급
  3. 증명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4. 기존출입증 유효기간만료후 14일내 반납(반납지연시 3개월 발급 제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12.28 해양수산부 훈령 제731호

  • 제7조의2(신원조사)
    •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안내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발급 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 신원조사 제출서류 (경찰청 민원포털 사이트)

구분, 제출서류, 양식찾기 순서의 신원조사 제출서류에 관한 표
구분 제출서류 양식찾기
내국인
신청자
  • 1. 신원진술서(약식)
  • ①경찰청 민원포털
  • ②고객센터
  • ③민원서식
  • ④정보
  • ⑤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21호 서식
  • 2.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나오게 출력
  • 주민센터 및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시스템) 발급
  • 3. 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외국인
신청자
  • 1. 신원진술서(약식)
  • 2.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 3. 여권사본
  • 4. 자국발행범죄경력증명서
  • 5. 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 ①경찰청 민원포털
  • ②고객센터
  • ③민원서식
  • ④외사
  • ⑤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 소개서 별지 제3호

상시출입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원조사 제출서류를 출입증발급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경찰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으로 출입증 발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흐름도
대상, 방문방법, 절차 순서의 출입절차 흐름에 관한 표
출입증 신청자 (방문)
  • ① 출입증발급소방문, ②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두가지 제출
경찰청 (등기)
  • ①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등기 발송
출입증 발급소 (전송)
  • ① 경찰청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접수
  • ② 신원조사결과 접수 - 신청자개별 통보
    • 문자전송
출입증 신청자 (방문)
  • ① 출입증발급소방문 - 상시출입증반납
    기존 출입증 유효기한 만료후 14일내 반납 (반납지연시 3개월 발급제한)
출입증 신청자 (인터넷 신청)
  • ①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허가신청
  • 접속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소 (전송)
  • ①상시출입증발급 심의, 발급
    • (출입관리시스템으로 발급알림)
출입증 신청자 (방문)
  • ① 출입증발급소 방문 - 상시출입증 수령
    • 16:00 이전 사업자등록증 지참
    • 수수료 건당 6,000원
출입증 발급소 (전송)
  • ③ 상시출입증발급 정보통보서제출
    • 항만시설소유자 : 메일 또는 FAX전송

출입증발급신청

  • ○ 신원조회완료시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차량등록증(대형, 소형)
    3. 위수탁계약서(법인), 고용계약서(개인)
    4.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 명의자 도장
    5. 증명사진(3×4) - 최근6개월이내 촬영
    6. 기존 출입증 반납해야 신규 등록 및 발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고객지원팀  정은영
  • 문의전화 051-719-6171
  • 최종수정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