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출입증 갱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리자 최종수정일 2017.05.29

항만출입증 갱신 안내문

□ 부산항 항만출입의 보안성 강화와 경비보안업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항만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에 대하여 일제 갱신을 실시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 2017.06.01 ~ 12.31까지  
   ○ 발급대상 : 유효기간만료(2017년12월31일, 2018년12월31일) 출입증
                    업체(기관)별 통보된 대상자(2012년, 
2013년도 발급된 출입증)
   ○ 발급방법 : 업체(기관)별 출입증 발급내역 확인"항만출입관리시스템"

갱신발급 일정 업 무 내 용  비 고
 2017.05.02. ~06.30 ○ 업체별 출입증 발급 신청 및 접수  온-라인등 접수
 2017.06.01. ~30 ○ 갱신발급 신청자 자료 등록 및 발급  T/F팀, 각발급소
 2017.07.01. ~12.31 ○ 출입증 발급 및 교부(본인확인)  T/F팀, 각발급소

 ※ 구비서류        
     ㉠ 반명함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      
     ㉡ 발급신청서. 본인서약서안전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제공된 양식)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재직자 확인서 등)
     ㉣ 차량등록증(법인,개인)
         - 본인이외 가족소유(가족관계증명서) 
         - 리스, 위수탁(지입)등은 계약서 사본등          
         ※ 인원ㆍ차량의 경우 출입(지역 항만)부두를 표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방법 : 업체(기관) 출입증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작성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등록 신청함
    ○ 발급 및 교부등 발급수수료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에 등록 신청 발급대기 후 
            발급하며 구 출입증 반납하고 업체(기관) 담당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신분증 확인)

            출입증(인원ㆍ차량) 각 1매당 ₩6,000원. 전자세금계산서용 e-mail 주소제출
       * 근거⇒ 부산항부두출입증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 제19조(발급수수료)
                   ① 상시 항만출입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연락처 : 각 출입증 발급사무소중 이용편리한 곳에 문의 및 발급교부           
             북   항사무소 : 051-719-6171(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층)
             감천항사무소 : 051-719-6173(사하구 감천항로 37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옆 2층)
             신   항사무소 : 051-719-6175-6 (강서구 신항로96-87 부산항 홍보관 1층)    
    ○ 신청 및 제출기한 : 2017.06.30.까지(업무 집중 방지를 위해 담당자와 협의필요)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