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출입증 발급업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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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최종수정일 2018.02.12

임시출입신청(승낙)서 발급업무 시행 안내

□ 부산항 출입자 편의를 위하여 평일 주간에만 발행하던 임시출입신청(승낙)서를 긴급히
   부두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임시출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대상 : 사진촬영, 항만견학, 임시출입(외국인 및 제한지역)
   ○ 발급장소 :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상황실

      - 운영시간 : 야간(18:00~익일 09:00) 및 휴일 24시간 운영
      - 장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연안여객터미널 3층)
   ○ 임시출입 신청(승낙)서 서류
      - 근      거 : 부산항부두출입증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

 ※ 신청서류
     1. 사진촬영신청서(제  9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
     2. 항만견학신청서(제10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
     3. 임시출입신청서(제11조)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이용자에 한함)
         ㉢ 정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
             - 외국인은 여권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서 접수방법 : 업체(기관) 담당자는 구비서를 작성
                              직접방문, FAXㆍE-mail로 신청

방문 접수 FAX  E-mail
본부상항실
051-719-6067
051-719-6068
051-719-9169
(전자)
0303)3444-9205
 북   항 pas001@bpsc.co.kr
 감천항 pas002@bpsc.co.kr

 신   항 pas003@bpsc.co.kr

   ○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진촬영신청은 사진활영 1일 전까지 및 항만견학신청은 방문예정일 1일전까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당일 신청 금지)
         단, 항만내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출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대표자 및 업체담당자가 서명한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으로 반드시 출입자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 야간 및 공ㆍ휴일 승인발급은 승인기간은 해당 야간 및 공ㆍ휴일을 원칙으로 함.
         (기타 기간은 출입증 발급소에서 승인)
       - 야간 및 공ㆍ휴일에 임시출입신청 시에는 반드시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상황실에
         전화로 신청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상황실 051-719-6067. 6068]

시행일자 : 2018.2.13.(화) 18:00부터 
 
부 산 항 보 안 공 사

 [출입증 발급소]
  북   항사무소 : 051-719-6170, 6171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층)
  감천항사무소 : 051-719-6173 (사하구 감천항로 37 부산항만공사 감천사무소옆
                      감천종합상황실 2층)
  신   항사무소 : 051-719-6175-6 (강서구 신항로96-87 부산항 홍보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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