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출입증 발급업무 안내문
작성자 | 관리자 | 최종수정일 | 2018.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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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출입신청(승낙)서 발급업무 시행 안내
□ 부산항 출입자 편의를 위하여 평일 주간에만 발행하던 임시출입신청(승낙)서를 긴급히 부두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임시출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대상 : 사진촬영, 항만견학, 임시출입(외국인 및 제한지역) ○ 발급장소 :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상황실 - 운영시간 : 야간(18:00~익일 09:00) 및 휴일 24시간 운영 - 장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연안여객터미널 3층) ○ 임시출입 신청(승낙)서 서류 - 근 거 : 부산항부두출입증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
직접방문, FAXㆍE-mail로 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진촬영신청은 사진활영 1일 전까지 및 항만견학신청은 방문예정일 1일전까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당일 신청 금지) 단, 항만내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출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대표자 및 업체담당자가 서명한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으로 반드시 출입자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 야간 및 공ㆍ휴일 승인발급은 승인기간은 해당 야간 및 공ㆍ휴일을 원칙으로 함. (기타 기간은 출입증 발급소에서 승인) - 야간 및 공ㆍ휴일에 임시출입신청 시에는 반드시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상황실에 전화로 신청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상황실 051-719-6067. 6068] 시행일자 : 2018.2.13.(화) 18:00부터 부 산 항 보 안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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