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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관련 규정

출입절차

항만출입증 소지자 의무

  1. 항만시설 내에서는 인원 출입증을 항상 목에 걸어서 잘 보이도록 합니다.
  2. 차량 출입증은 앞 유리 정면에 상시 부착합니다.
  3.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서는 음주·과속·과적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5.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경비인력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협조합니다.
  6. 출입증 분실 시 출입증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7.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출입증 발급기관에 반납합니다.

출입증 분실 신고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접속 후, [항만출입 신청] > [출입증 분실/훼손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항만출입증 사용

타인의 항만출입증 도용 및 불법 사용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됩니다.

항만출입증 반납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반납사유가 발생한 출입증 회수 미반납자에 대하여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항만출입증 유효기간 만료출입증 사용 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출입증을 가지고 항만 진입 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52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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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