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신청 상세안내
STEP1 신원조사 신청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발급 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 방문 가능시간 : 평일 9시 ~ 17시 30분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북항 : 부산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2층
- 감천항 :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35,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옆
- 신항 : 부산 강서구 신항로 96-87,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1층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입증 발급소로 방문 제출바랍니다.
※ 현재 신원조사가 완료되는 데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원조사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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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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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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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진술서는 총 4페이지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 바랍니다. (신원진술서의 내용은 PC로 작성 가능합니다. 단, 본인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병역 면제 시에는 면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열람용 제출 불가)
STEP2 상시출입증 온라인 신청
항만출입관리시스템 (https://pss.mof.go.kr ) 내 온라인 사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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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기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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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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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출입증 신청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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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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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상시출입증 수령
심의완료 안내 문자 또는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상 수령가능 상태 확인 후, 실물 출입증 수령
- ※ 발급 가능시간 : 평일 9시 ~ 16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수료 결제(장당 6,000원)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지참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고객지원팀
-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