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출입증부당사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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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호 작성일 2021.04.08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항 부두 차량/인원상시출입증을 발급 받은 상태에서 지난4월1일 처음으로 부산신항부두로 개인의차량으로 입차하였고 출차시 등록된 번호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보안요원과 같이 사무실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술서 작성마치고 보안담당에게 지금가지고 온차도 내차이며, 필요하면 현장에서 차량상시 출입증 회수할건지에 대한 의향을 물었으나, 보안담당자는 회수나 기타사항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른곳에서 연락이 갈것이며, 여기서는 단지 진술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출입구의 보안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4월8일 오전에 출입증 발급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방해수청/부산항만공사/부산항 보안공사/강서경찰서에 본인이 출입증 도용으로 고발이 되었다고, 인원/차량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라고 하여, 오늘(4/8)오전11시경에 즉각 해당사무실로 찾아가서 반납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출입증을 도용 사용하여 관련기관(지방해수청/부산항만공사/부산항 보안공사/경찰청)에 고발 조치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출입증을 도용 한적도 없고, 대여 한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도용으로 신항보안팀장께서 고발조치를 취하셨는지 알수가 없으며,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냐고 4월1일당일 현장에서 물었을때 왜 반납해야 한다고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보안팀장에게 왜 도용으로 고발하셨나고 물으니, 출입증과 다른 차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용은 "남의 신분증을 도둑질하여 사용하는것이 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된 출입증을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차도 등록된 번호가 다를 뿐이지 남의 차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니,



그렇다면, 고발 내용을 "도용"에서 "출입증 부당사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증 부당사용의 내용에대하여 부산항만보안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침을 찾아 보니 그 내용이  [별지2] "출입증 부당사용(도용․대여․이직 등)" 



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하여 저는 "도용, 대여, 이직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니, 저의 고발내용은  "출입증 부당사용이 도용. 대여이직 등"이 잇는데 그중에서  "...등"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도 아닌 지침의 내용중 그것도 [별지2] 해당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등"에 해당 한다는 사유로 처음 자기차로 출입한 부두에서 보안에 걸려 지방해수청/부산항만공사/부산항 보안공사/경찰청에 고발 하여야 하는 그런 범죄인지.... 



이런 큰 범죄를 왜 그날 당일 현장에서는 별문제 없는것 처럼 부두보안 사무실에서는 안내를 해 주신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과연 규정도 아닌 지침에 나온 애매 모호한 사항으로 법이나 규정의 목적인 궤도나 주의를 주어 출입절차를 지키려는 의도 없이 몇달만에 발급 받은 출입증을 처음 자기차를 몰고 출입한 신항 부두에서 고발당하여 전부 회수 당해야 하는건지,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나 궤도 한번 없이 경찰청에 까지 고발하여야 하는 사안 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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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입증부당사용에 대한 문의

고객의소리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1.04.1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항보안공사 고객의소리를 통해 질의하신 출입증 부당사용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부산신항보안공사에 질의된 사항으로 추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항보안공사 고객지원팀 이경찬 과장(051-719-61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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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경영지원팀  정혜정
  • 문의전화 051-719-6021
  • 최종수정일 201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