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 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 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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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1층 감사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처리 절차

성명, 내성번호 순의 신고처리 담당자 정보에 대한 표
성명 내선번호
홍지은 051-719-6013

신고자 보호

부산항보안공사 성희롱 예방지침 제12조에 따라,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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