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산항보안공사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직장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직원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 홈페이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1층 감사실 갑질신고 접수 담당자

처리 절차

① 신고서 작성·제출

② 신고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질의답변 등)

④ 조사결과 조치

⑤ 모니터링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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