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차량출입증 발급 제한 관련

고객의소리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김○경 작성일 2023.04.05

부산항 뿐만 아니라 다른 항만에서도 선박업을 영위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차량출입증 발급과 관련해서 부산항은 업체 직원수의 50%로 발급제한을 걸어놓다보니



타항만에서 직원들이 100% 차량 등록을 해버리면 부산항에서는 1명도 발급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A항만 100명 근무 , 부산항 50명 근무



    - A항만 100명이 차량출입증을 발급 받음



    - 회사직원 150명 중 100명이 출입증 받은 것이 되어 부산항에서는 1명도 발급 못 받고 기존 차량출입증 연장도 안됨  



    - A항만에서 부산항 직원의 차량출입증을 만든 후 부산항 출입등록 하는 것도 안됨



 



부산항만공사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다른 항만공사와 독립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이 회사도 지사별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데



한데 묶어서 제한을 걸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답변] 차량출입증 발급 제한 관련

고객의소리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3.04.11

먼저 우리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ㅇ 항만출입은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항만별 출입절차 및 출입관리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되며, 부산항은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차량 상시출입증은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 지침」 제6조(상시출입증 발급) 제3항에 의거, 부산항만 출입증 신청 시 업체 직원 수 1/2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차량 상시출입증의 발급 제한은 부산항만의 질서 유지, 보안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차등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평소 부산항만을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부산항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경영지원팀  정혜정
  • 문의전화 051-719-6021
  • 최종수정일 201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