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준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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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범준수 의무사항 준수)
공사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
제2조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
사장에게 직접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를 지명하며,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규범준수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
제3조 (규범준수 의무사항 비 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 방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 (규범준수 보고)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제5조 (우려 제기 장려 및 규범준수 제보자 신분 보호)
공사는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제6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공사는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부산항보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