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BPS
1.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확대
가. 인권정책 수립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①-1 | 사회 | 인권 |
항목
- 인권정책 수립
항목설명
-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이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인권정책 내 아래의 이슈 중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
1)차별금지, 2)근로조건 준수, 3)인도적 대우, 4)강제근로 금지, 5)아동노동 착취금지,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산업안전 보장, 8) 지역주민 인권보호, 9)고객의 인권 보호, 10) 기타
- 기간 : 1년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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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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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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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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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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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나. 인권 리스크 평가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①-2 | 사회 | 인권 |
항목
- 인권 리스크 평가
항목설명
- 기관의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이 직면하거나, 또는 해당 구성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이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에 따라 실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인권 리스크 평가체계의 구체성 및 실제 기능 여부를 측정
-
- 1) 안전헌장 인권정책,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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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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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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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다. 전략적 사회공헌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①-3 | 사회 | 지역사회 |
항목
- 전략적 사회공헌
항목설명
- 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이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수준을 측정
-
- 1) 사회공헌 전략, 2) 사회공헌분야/영역, 3) 사회공헌 성과지표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요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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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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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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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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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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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에 따른 배점
1개 이하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라. 구성원 봉사참여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①-4 | 사회 | 지역사회 |
항목
- 구성원 봉사참여
항목설명
- 기관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성원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이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
-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측정
-
- 1) 구성원 KPIs 내 봉사활동 반영, 2) 봉사활동 참여 유급휴가, 3) 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4)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금전적 포상, 5)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표창, 6) 자율봉사자 대상 네트워킹 모임 지원, 7) 자원봉사처 연계, 8) 기타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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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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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마. 상생협력 구매실적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①-5 | 사회 | 지역사회 |
항목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구매실적(경영평가 연계)
항목설명
- 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지속적 구매로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의 구매실적 달성 및 조직의 노력수준을 측정
-
- 1) 사회적기업 생산품, 2)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3) 중증장애인 생산품, 4) 장애인 표준사업장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요건1 |
|
---|---|
요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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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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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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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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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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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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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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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에 따른 배점
1개 이하 충족 | 2~3개 충족 | 4~5개 충족 | 6~7개 충족 | 8개 충족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2.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가. 안전보건 추진체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②-1 | 사회 | 산업안전 |
항목
- 안전보건 추진체계
항목설명
-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생산성 및 품질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건강·복지 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4)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5) 평가 및 개선 여부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요건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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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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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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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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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5 |
|
요건 충족에 따른 배점
1개 이하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나. 산업재해율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②-2 | 사회 | 산업안전 |
항목
- 산업재해율
항목설명
-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 (국내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 평균 비교/분석)
성과측정
- 최근 5개년 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 산업재해율이 미만인지 측정
-
-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4)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5) 평가 및 개선 여부
측정산술
현재 수준 (1/2)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추세 (1/2)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최근 5년간 산업재해율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점검기준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추세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점 | 50점 | 100점 |
3. 공정채용 및 노동권 보호
가. 채용 및 고용 유지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1 | 사회 | 노동 |
항목
-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항목설명
-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매월 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측정
측정산술
현재수준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나. 정규직 비율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2 | 사회 | 노동 |
항목
- 정규직 비율
항목설명
-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
-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
성과측정
-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인
-
- 1) 정규직 비율 = (총 근로자 수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 기준 : 해당연도 말 기준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다. 자발적 이직률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3 | 사회 | 노동 |
항목
- 자발적 이직률
항목설명
-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이 산업평균 대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동하는 자발적 이직률을 점검(산업적 특성 반영)
성과측정
-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률 증감 추이를 분석하며,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자발적 이직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측정산술
현재 수준 (1/2)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추세 (1/2)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최근 5년간 자발적 이직률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점검기준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추세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점 | 50점 | 100점 |
라. 결사의 자유 보장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4 | 사회 | 노동 |
항목
- 결사의 자유 보장
항목설명
- 직원이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서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이해대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는지 확인
- (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
- (노사협력)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수준을 점검
성과측정
- 노동조합 조직, 단체협약 체결,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측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사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운영 수준 등을 측정
- 기준 : 최근 5년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마. 여성 구성원 비율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5 | 사회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항목
- 여성 구성원 비율
항목설명
-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급의 구성원 다양성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울을 점검
성과측정
-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
-
-
1) 여성구성원 비율 = 직전년도말 여성구성원수 직전년도말 총 구성원수
-
- 기준 : 직전년도 말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관리자 : 일반직 : 4급(과장) 이상 / 청원경찰 : 청경조장 이상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바. 여성 급여 비율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6 | 사회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항목
- 여성 급여 비율
항목설명
-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사유로 급여 지급에 차별을 두는 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 확인
- 국내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중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
- 동일한 조건에서 남녀 구성원의 성별에 따른 실질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으로써, 직종별 남성 1인 임금테이블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비율을 점검
성과측정
- 남성 1인 임금테이블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차이를 측정
-
-
1) 여성 급여 비율 = 직전년도말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직전년도말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
- 기준 : 직전년도 말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사. 장애인 고용률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7 | 사회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항목
- 장애인 고용률
항목설명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기관이 해당 권리 향상을 지원하는지 확인
-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기관이 해당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비교)
성과측정
- 직전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법적 의무고용률과 비교하여 측정
-
-
1) 장애인 고용률 = ∑(월별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 ∑(월별 상시 근로자수)
-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월 15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측정산술
1단계 |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아. 사회 법/규제 위반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③-8 | 사회 | 사회 법/규제 위반 |
항목
- 사회 법/규제 위반
항목설명
- 기관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사회영역의 투자/유지/보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사회영역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기관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검
성과측정
- 최근 5년간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
- 사회관련법/규제위반감점 = ∑(사회 법 / 규제위반건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
기준 : 최근 5개년
측정산술
유형1 |
|
---|---|
유형2 |
|
유형3 |
|
○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
-50점 | -30점 | -10점 |
4. 디지털 친화적 업무 시스템 구축
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④-1 | 사회 | 정보보호 |
항목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항목설명
-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모의해킹 등 취약성 분석, 정보보호 공시 이행 (의무 또는 자율),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
성과측정
-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 수준을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요건1 |
|
---|---|
요건2 |
|
요건3 |
|
요건4 |
|
요건5 |
|
○ 단계별 배점
1개 이하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나.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S-④-2 | 사회 | 정보보호 |
항목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항목설명
-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 확인
- 정보보호 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현황을 점검
성과측정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 기준 : 최근 5개년
측정산술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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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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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
○ 단계별 배점
유형1 | 유형2 | 유형3 |
---|---|---|
-50점 | -30점 |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