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WITH BPS

1.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확대

가. 인권정책 수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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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①-1 사회 인권

항목

  • 인권정책 수립

항목설명

  •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이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인권정책 내 아래의 이슈 중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 1)차별금지,  2)근로조건 준수,  3)인도적 대우,  4)강제근로 금지,  5)아동노동 착취금지,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산업안전 보장,  8) 지역주민 인권보호,  9)고객의 인권 보호,  10) 기타

  • 기간 : 1년간

측정산술
1단계
  • 조직의 대외공식적 인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권정책이 있으나, 상기의 이슈 중 1~2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2단계
  • 상기의 이슈 중 3~4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3단계
  • 상기의 이슈 중 5~6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4단계
  • 상기의 이슈 중 7~8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5단계
  • 상기의 이슈 중 9~10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나. 인권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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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①-2 사회 인권

항목

  • 인권 리스크 평가

항목설명

  • 기관의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이 직면하거나, 또는 해당 구성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이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에 따라 실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인권 리스크 평가체계의 구체성 및 실제 기능 여부를 측정
    • 1) 안전헌장 인권정책,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1단계
  •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단계
  •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단,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운용하지 않은 경우
3단계
  •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권 리스크 진단 행위만 실시한 경우
4단계
  •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의 진단과 함께, 고위험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까지 실시한 경우
5단계
  •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단 및 현장실사 행위를 실시한 경우 또한, 확인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활동을 추진한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다. 전략적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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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①-3 사회 지역사회

항목

  • 전략적 사회공헌

항목설명

  • 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이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수준을 측정
    • 1) 사회공헌 전략,  2) 사회공헌분야/영역,  3) 사회공헌 성과지표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요건1
  • 기관의 사회공헌을 대표할 수 있으며, 대사회적 메시지로써 활용되는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이 있는 경우
요건2
  • 기관의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 기관의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기관의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요건5
  • 기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사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KPIs)가 있는 경우

요건 충족에 따른 배점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라. 구성원 봉사참여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①-4 사회 지역사회

항목

  • 구성원 봉사참여

항목설명

  • 기관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성원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이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
  •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측정
    • 1) 구성원 KPIs 내 봉사활동 반영,  2) 봉사활동 참여 유급휴가,  3) 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4)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금전적 포상,  5)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표창,  6) 자율봉사자 대상 네트워킹 모임 지원,  7) 자원봉사처 연계,  8) 기타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1단계
  •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2단계
  • 현재,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나, 향후,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계획이 수립된 경우
3단계
  •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1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2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3개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마. 상생협력 구매실적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①-5 사회 지역사회

항목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구매실적(경영평가 연계)

항목설명

  • 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지속적 구매로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의 구매실적 달성 및 조직의 노력수준을 측정
    • 1) 사회적기업 생산품,  2)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3) 중증장애인 생산품,  4) 장애인 표준사업장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요건1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2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구매실적 향상도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3
  •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4
  •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의 구매실적 향상도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5
  •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6
  •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실적 향상도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7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8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향상도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건 충족에 따른 배점

1개 이하 충족 2~3개 충족 4~5개 충족 6~7개 충족 8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2.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가. 안전보건 추진체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②-1 사회 산업안전

항목

  • 안전보건 추진체계

항목설명

  •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생산성 및 품질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건강·복지 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4)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5) 평가 및 개선 여부
  • 기간 : 1년 간

측정산술
요건1
  • 기관장이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는 경우 (안전경영방침 공표, 인력·시설·장비 등 배정,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요건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 경우 (안전보건 정보공개, 구성원 참여절차 마련, 의견제시 문화 조성 등)
요건3
  • 위험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제거·대체·통제 조치를 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방안 마련, 교육훈련 실시)
요건4
  •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위험요인별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주기적 훈련, 사업장 내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호 여부)
요건5
  • 안전보건 과제 및 목표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경우 (목표 설정, 계획대비 달성 여부 평가, 문제점에 대한 주기적 검토와 개선)

요건 충족에 따른 배점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나. 산업재해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②-2 사회 산업안전

항목

  • 산업재해율

항목설명

  •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 (국내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 평균 비교/분석)

성과측정
  • 최근 5개년 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 산업재해율이 미만인지 측정
    •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4)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5) 평가 및 개선 여부

측정산술
현재 수준
(1/2)
1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
3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산업재해율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점검기준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추세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3. 공정채용 및 노동권 보호

가. 채용 및 고용 유지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1 사회 노동

항목

  •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항목설명

  •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매월 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측정

측정산술
현재수준 1단계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2%미만인 경우
2단계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2%이상~94%미만에 차지하는 경우
3단계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4%이상~96%미만에 차지하는 경우
4단계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6%이상~98%미만 차지하는 경우
5단계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나. 정규직 비율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2 사회 노동

항목

  • 정규직 비율

항목설명

  •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
  •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

성과측정
  •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인
    • 1) 정규직 비율 = (총 근로자 수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 기준 : 해당연도 말 기준

측정산술
1단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2단계
  •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3단계
  •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4단계
  •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5단계
  •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다. 자발적 이직률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3 사회 노동

항목

  • 자발적 이직률

항목설명

  •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이 산업평균 대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동하는 자발적 이직률을 점검(산업적 특성 반영)

성과측정
  •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률 증감 추이를 분석하며,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자발적 이직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측정산술
현재 수준
(1/2)
1단계
  • 직전 1개년 자발적 이직률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 직전 1개년 자발적 이직률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 직전 1개년 자발적 이직률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 지난 5개년 자발적 이직률 증가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자발적 이직률 변동 없음
3단계
  • 지난 5개년 자발적 이직률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자발적 이직률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점검기준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추세 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라. 결사의 자유 보장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4 사회 노동

항목

  • 결사의 자유 보장

항목설명

  • 직원이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서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이해대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는지 확인
  • (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
  • (노사협력)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수준을 점검

성과측정
  • 노동조합 조직, 단체협약 체결,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측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사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운영 수준 등을 측정
  • 기준 : 최근 5년

측정산술
1단계
  • 노동조합 가입·설립,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정보가 모두 없음(노조 가입·신설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 판정 또는 법원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2단계
  • 노동조합 가입·설립 또는 노사협의회 설치(위원 선임, 협의회규정 제정 등)
3단계
  • 2단계 + 과거 또는 현재 적법한 교섭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진행 +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회의록 작성·비치)
4단계
  • 3단계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외 추가 임시회의(노사 실무협의 포함) 개최
5단계
  • 4단계 +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단체협약 위반 시 불이행으로 간주) + 노사협의회 의결(합의) 여부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마. 여성 구성원 비율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5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항목

  • 여성 구성원 비율

항목설명

  •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급의 구성원 다양성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울을 점검

성과측정
  •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
    • 1) 여성구성원 비율    = 직전년도말 여성구성원수
      직전년도말 총 구성원수
  • 기준 : 직전년도 말

측정산술
1단계
  •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
  •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3단계
  •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40% 초과 – 60% 이하인 경우
4단계
  •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20% 초과 – 40% 이하인 경우
5단계
  •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관리자 : 일반직 : 4급(과장) 이상 / 청원경찰 : 청경조장 이상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바. 여성 급여 비율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6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항목

  • 여성 급여 비율

항목설명

  •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사유로 급여 지급에 차별을 두는 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 확인
  • 국내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중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
  • 동일한 조건에서 남녀 구성원의 성별에 따른 실질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으로써, 직종별 남성 1인 임금테이블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비율을 점검

성과측정
  • 남성 1인 임금테이블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차이를 측정
    • 1) 여성 급여 비율    = 직전년도말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직전년도말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 기준 : 직전년도 말

측정산술
1단계
  • 조직의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2단계
  • 조직의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비율이 60% 초과 70% 이하인 경우
3단계
  • 조직의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비율이 70% 초과 80% 이하인 경우
4단계
  • 조직의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비율이 80% 초과 90% 이하인 경우
5단계
  • 조직의 남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대비 ‘여성 1인 임금테이블 합계액’ 비율이 90% 초과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사. 장애인 고용률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7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항목

  • 장애인 고용률

항목설명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기관이 해당 권리 향상을 지원하는지 확인
  •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기관이 해당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비교)

성과측정
  • 직전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법적 의무고용률과 비교하여 측정
    • 1) 장애인 고용률    = ∑(월별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
      ∑(월별 상시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월 15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측정산술
1단계
  • 전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60% 미만인 경우
2단계
  • 전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단계
  • 전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단계
  • 전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경우
5단계
  • 전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120% 이상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아. 사회 법/규제 위반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③-8 사회 사회 법/규제 위반

항목

  • 사회 법/규제 위반

항목설명

  • 기관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사회영역의 투자/유지/보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사회영역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기관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검

성과측정
  • 최근 5년간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 사회관련법/규제위반감점 = ∑(사회 법 / 규제위반건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 기준 : 최근 5개년

측정산술
유형1
  • 최근 5년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2
  • 최근 5년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3
  • 최근 5년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50점 -30점 -10점

4. 디지털 친화적 업무 시스템 구축

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④-1 사회 정보보호

항목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항목설명

  •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모의해킹 등 취약성 분석, 정보보호 공시 이행 (의무 또는 자율),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

성과측정
  •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 수준을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요건1
  •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급 구성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2
  •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제3자(또는 규제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요건3
  • 모의해킹 등 외부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정보보호 공시(의무 또는 자율)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요건5
  • 정보보호 시스템의 손상 또는 외부공격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나.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S-④-2 사회 정보보호

항목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항목설명

  •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 확인
  • 정보보호 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현황을 점검

성과측정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 기준 : 최근 5개년

측정산술
유형1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2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3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단계별 배점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