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BPS
1. 사전 통제시스템 고도화
가.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①-1 | 지배구조 | 윤리구조 |
항목
-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항목설명
-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의 수수,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제품/서비스 책임 소홀, 구성원 상호 간 모독 및 비하, 기타 사회적 책임 등)를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및 투명성 관점을 고려하여, 윤리규범 위반 행위와 개선활동을 대외공시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직전년도에 발생한 윤리규범 위반 건수 및 관련 구성원 수, 윤리규범 위반 내용,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관련 구성원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을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선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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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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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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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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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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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의 합산한 값으로 평가
1개 이하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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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나. 내부감사부서 설치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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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①-2 | 지배구조 | 윤리경영 |
항목
- 내부감사부서 설치
항목설명
- 재무, 회계, 감사 관련 부정사안, 기타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 및 관련 정보를 비상임감사에게 보고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 조직이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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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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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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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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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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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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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2. 이사회 전문성 및 역할강화
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②-1 | 지배구조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항목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항목설명
-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최고 거버넌스 운영,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배구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 및 활동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
-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점검
성과측정
- 최근 5년간 조직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 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 기준 : 최근 5년간
측정산술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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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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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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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배점
유형1 | 유형2 | 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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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30점 | -10점 |
나. 사외이사 비율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②-2 | 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
항목
- 사외이사 비율
항목설명
-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
- 경영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기업 발전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비율이 충분한지 점검
성과측정
- 기관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기준 : 기관이 선임한 모든 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 포함) 대상으로 하며, 독립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사외이사는 해당비율에서 제외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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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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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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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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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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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다. 사외이사 전문성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②-3 | 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
항목
- 사외이사 전문성
항목설명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기관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사외이사가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 (사외이사가 동종산업의 업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업무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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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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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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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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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50점 | 100점 |
라. 전체 이사 출석률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②-4 | 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
항목
- 전체 이사 출석률
항목설명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률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측정
- 전년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
- 1) 이사회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전체 인원수 / 전체 이사정원) / 이사회 개최횟수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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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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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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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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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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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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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마. 사내이사 출석률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②-5 | 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
항목
- 사내이사 출석률
항목설명
-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특히, 기관의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구성원 중 전체 사내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측정
- 전년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사내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
- 1)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사내이사 인원수 / 전체 이사정원) / 이사회 개최횟수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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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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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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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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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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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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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바. 이사회 안건처리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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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②-6 | 지배구조 | 이사회 활동 |
항목
- 이사회 안건 처리
항목설명
- 이사회 구성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독립적/전문적/다양한 시각으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나, 특히 조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확인
-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중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이나 원안에 반대한 이사, 그리고 가결되지 않거나 안건을 반대한 사유를 점검
성과측정
- 이사회 활동 내역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전체 안건 중 수정, 보완 및 반대 의견이 나타난 안건의 비율을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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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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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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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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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50점 | 100점 |
사. 주주총회 소집공고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②-7 | 지배구조 | 주주권리 |
항목
- 주주총회 소집 공고
항목설명
-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 전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 일자, 장소, 안건, 기타 재무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다양한 채널로 전달하는지 확인
- 조직이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는 방법을 점검
성과측정
- 전년도에 개최한 주주총회의 소집 공고방법으로 측정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外 다음의 방식에 따른 공고
- 1) 기관의 사업장 내 게시판 2) 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3) 명의개서대행사 4) 일간지(신문) 5) 전자공시시스템 6) 기타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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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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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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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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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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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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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3. 대국민 정보공개 책임성 강화
가. ESG정보공시
구분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G-③-1 | 정보공시 | 정보공시 형식 |
항목
-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설명
- ESG 정보공시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조직의 ESG 활동 및 성과를 충분히 대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지 점검
- 영향력과 통제력이 미치는 사업장의 ESG 정보가 최대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ESG 정보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사업장 등의 범위를 비율(%)로 계산 (매출액, 직원 수, 생산량 등 모수로 활용)함
-
- 홈페이지 ESG 공시항목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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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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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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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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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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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배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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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