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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통제시스템 고도화

가.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①-1 지배구조 윤리구조

항목

  •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항목설명

  •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의 수수,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제품/서비스 책임 소홀, 구성원 상호 간 모독 및 비하, 기타 사회적 책임 등)를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및 투명성 관점을 고려하여, 윤리규범 위반 행위와 개선활동을 대외공시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직전년도에 발생한 윤리규범 위반 건수 및 관련 구성원 수, 윤리규범 위반 내용,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관련 구성원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을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선택1
  • 윤리규범 위반 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2
  • 윤리규범 위반한 구성원 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3
  •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한 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4
  •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된 구성원 처분내역(인사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5
  • 윤리규범 위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 항목의 합산한 값으로 평가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나. 내부감사부서 설치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①-2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 내부감사부서 설치

항목설명

  • 재무, 회계, 감사 관련 부정사안, 기타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 및 관련 정보를 비상임감사에게 보고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 조직이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측정
  •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거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업무분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부서 및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3단계
  •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나,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비상임감사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단계
  •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비상임감사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5단계
  •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또한 조직과 독립적으로 비상임감사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 전담부서(또는 업무분장)을 두고 있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2. 이사회 전문성 및 역할강화

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1 지배구조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항목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항목설명

  •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최고 거버넌스 운영,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배구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 및 활동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
  •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점검

성과측정
  • 최근 5년간 조직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 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 기준 : 최근 5년간

측정산술
유형1
  • 최근 5년간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의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2
  • 최근 5년간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의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3
  • 최근 5년간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의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유형별 배점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

나. 사외이사 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2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 사외이사 비율

항목설명

  •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
  • 경영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기업 발전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비율이 충분한지 점검

성과측정
  • 기관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 기준 : 기관이 선임한 모든 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 포함) 대상으로 하며, 독립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사외이사는 해당비율에서 제외

측정산술
1단계
  • 총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으나, 사외이사가 3인인 경우
2단계
  •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 중 60% 미만인 경우
3단계
  •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 중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4단계
  •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 중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5단계
  •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 중 80% 이상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다. 사외이사 전문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3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 사외이사 전문성

항목설명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기관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사외이사가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 (사외이사가 동종산업의 업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업무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2단계
  •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 이상인 경우
3단계
  •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50% 이상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라. 전체 이사 출석률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4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 전체 이사 출석률

항목설명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률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측정
  • 전년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 1) 이사회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전체 인원수 / 전체 이사정원) / 이사회 개최횟수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2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 이상 85% 미만인 경우
3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5% 이상 90% 미만인 경우
4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5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마. 사내이사 출석률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5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 사내이사 출석률

항목설명

  •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특히, 기관의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구성원 중 전체 사내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측정
  • 전년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사내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 1)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사내이사 인원수 / 전체 이사정원) / 이사회 개최횟수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2단계
  •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75% 이상 85% 미만인 경우
3단계
  •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85% 이상 90% 미만인 경우
4단계
  •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5단계
  •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바. 이사회 안건처리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6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항목

  • 이사회 안건 처리

항목설명

  • 이사회 구성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독립적/전문적/다양한 시각으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나, 특히 조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확인
  •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중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이나 원안에 반대한 이사, 그리고 가결되지 않거나 안건을 반대한 사유를 점검

성과측정
  • 이사회 활동 내역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전체 안건 중 수정, 보완 및 반대 의견이 나타난 안건의 비율을 측정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도 없는 경우
2단계
  •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
3단계
  •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5%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사. 주주총회 소집공고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②-7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 주주총회 소집 공고

항목설명

  •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 전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 일자, 장소, 안건, 기타 재무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다양한 채널로 전달하는지 확인
  • 조직이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는 방법을 점검

성과측정
  • 전년도에 개최한 주주총회의 소집 공고방법으로 측정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外 다음의 방식에 따른 공고
    • 1) 기관의 사업장 내 게시판 2) 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3) 명의개서대행사 4) 일간지(신문) 5) 전자공시시스템 6) 기타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서면으로만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만 하는 경우
2단계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1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3단계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2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4단계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3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5단계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4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3. 대국민 정보공개 책임성 강화

가. ESG정보공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정보 안내 테이블
분류번호 영역 범주
G-③-1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항목

  •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설명

  • ESG 정보공시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조직의 ESG 활동 및 성과를 충분히 대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지 점검
  • 영향력과 통제력이 미치는 사업장의 ESG 정보가 최대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

성과측정
  • ESG 정보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사업장 등의 범위를 비율(%)로 계산 (매출액, 직원 수, 생산량 등 모수로 활용)함
    • 홈페이지 ESG 공시항목
  • 기준 : 직전년도

측정산술
1단계
  • ESG 정보공시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 법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 또는 모든 ESG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의 일부 ESG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의 일부 ESG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단,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로 ESG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의 모든 ESG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 단계별 배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