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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충상담

(주)부산항보안공사 「익명 고충상담」은 (주)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상담 내용은 감사담당자 및 기관장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고충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고충 해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대상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비인격적 대우
  • 사적 이익 추구
  • 부당한 인사
  •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불이익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 기타 근무 시 고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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