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고충상담
(주)부산항보안공사 「익명 고충상담」은 (주)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상담 내용은 감사담당자 및 기관장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고충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고충 해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대상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비인격적 대우
- 사적 이익 추구
- 부당한 인사
-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불이익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 기타 근무 시 고충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