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신고
(주)부산항보안공사 「실명 신고」는 (주)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 내용은 기관장에게만 보고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제3자(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고대상 및 비위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검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주)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
신고내용
- 금품 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 기타 청렴의무 위반, 부패행위, 이해충돌방지 위반 등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비인격적 대우
- 기타 법령·사규 위반행위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등 공식 절차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 실수
- 불친절한 행동
-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