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반입 제한물품안내

선내 반입 제한 물품

선내 반입 제한 물품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 무기류
  • 총
  • 부탄가스
  • 칼
  • 도검·무술호신용품·총기 등 무기류 등

  • 공구 및 생활용품류
  • 공구
  • 성냥
  • 전기제품
  • 폭발물류, 불꽃 화염류, 폭죽류, 연막탄 등

  • 폭발물류
  • 폭탄
  • 폭탄 인화성제품
  • 폭죽
  • 스포츠 레저용품, 의료 구조용품, 기타 인화성 등

무기류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순의 무리류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한 표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1. 도검류
  • 가.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 나.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 다.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 라.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선내식 전용 나이프(선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2. 창류
  • 가. 창, 작살, 작살총, 표창
  • 나.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반입불가 반입가능
3. 무술·격투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반입불가 반입가능
4. 곤봉·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곤봉,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5. 호신용 스프레이류
  • 후추·고추·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6. 총기류
  •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7.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8. 총기류 부품
  • 단,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9.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 발광 신호총(flare gun), 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반입불가 반입가능
10.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장난감총, 복제 총, 모의 총기류 등 반입불가 반입가능
11. 총알 (실탄, 공포탄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반입불가 반입가능

폭발물류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순의 폭발물류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한 표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1. 폭발물, 폭발장치
  • 가.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 나.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 다. 화약류
  • 라. 복제·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반입불가 반입불가
2.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가.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 나.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 다.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반입불가 반입불가
3.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 연막탄(smoke grenade)
  •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반입불가 반입불가

공구 및 생활용품류

흉기, 무기류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순의 공구 및 생활용품류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한 표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1. 공구류
  • 가. 도끼, 손도끼, 얼음도끼, 망치, 장도리, 쇠지레, 해머
  • 나. 산업용 못총·볼트총, 송곳, 얼음송곳, 휴대용 전동톱 등 톱류, 전동드릴 등 드릴류
  • 다.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 프라이어류
  • 라. 날·심·끌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 끌, 정 및 가위류(조경용 가위 포함)
반입불가 반입가능
2. 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살상용 도구
  • 가축몰이용 봉, 막대,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전자충격봉
반입불가 반입가능
3.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 휴대폰 소형 배터리
반입가능 반입가능
4.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반입가능 반입가능
5. 일반 생활도구류
  • 가. 금속제 포크·젓가락·숟가락
  • 나.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 와인용 코르크 따개
  • 다.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
  • 마. 대바늘, 코바늘, 바느질용 바늘
  • 바. 제도용 콤파스 등
반입가능 반입가능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순의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한 표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1. 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 가.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등 배트류
  • 나. 카약·카누·보트 등 노류
  • 다. 하키·라코르스 등 스틱류
  • 라. 골프채, 당구큐 등
  • 마. 목검류, 볼링공, 아령 등
  • 바. 빙상용 스케이트
  • 사. 활, 화살, 양궁, 석궁, 국궁 등 활류
  • 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2. 등산 장비
  • 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
  • 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반입가능 반입가능
의료·구조용 물품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순의 의료·구조용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한 표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1.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 단, 의료목적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반입가능
반입가능 반입가능
2.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보호케이스에 담은 경우에만 가능
반입가능 반입가능
3. 보행 보조도구
  • 가.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등
  • 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 다.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 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반입가능 반입가능
4.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반입가능 반입가능
1. 공구류
  • 5.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 이식 전자의료장치
반입가능 반입가능
6.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 산소통, 공기실린더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반입가능 반입가능
7.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
  • 여분 실린더 1쌍 포함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반입가능 반입가능
8.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반입가능 반입가능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순의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한 표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1. 성냥 또는 라이터
  • 가.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반입가능 반입가능
  • 나. 딱성냥(마찰성냥) (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반입불가 반입불가
  • 다. 휴대용 담배라이터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반입가능 반입불가
  • 라. 총기모양 라이터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반입불가 반입가능
  • 마.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반입불가 반입불가
2.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 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 나.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Paint Thinner), 테레빈유(Turpentine) 등
  • 다.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반입불가 반입불가
3. 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 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반입가능 반입가능
4.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반입불가 반입불가
5.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반입가능 반입불가
6.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 기상용 수은기압계, 수은온도계
반입가능 반입가능
7. 알코올성 음료
  • 가.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반입불가 반입불가
  • 나. 24도(%) 이상 70도(%)미만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ℓ에 한함)
  • 다. 24도(%) 미만 알코올성 음료
반입가능 반입가능
8. 최루가스(tear gas) 반입불가 반입불가
9.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반입불가 반입불가
10.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반입불가 반입불가
11.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반입불가 반입불가
12.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반입불가 반입불가
13. 소화기 반입불가 반입불가
14.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반입가능 반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