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반입 제한물품안내
선내 반입 제한 물품
선내 반입 제한 물품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 무기류
- 도검·무술호신용품·총기 등 무기류 등
- 공구 및 생활용품류
- 스포츠 레저용품, 의료 구조용품, 기타 인화성 등
- 폭발물류
- 폭발물류, 불꽃 화염류, 폭죽류, 연막탄 등
무기류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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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검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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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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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술·격투용 무기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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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곤봉·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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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신용 스프레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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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기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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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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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기류 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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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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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
장난감총, 복제 총, 모의 총기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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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알 (실탄, 공포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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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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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물, 폭발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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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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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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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및 생활용품류
흉기, 무기류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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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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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살상용 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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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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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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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생활도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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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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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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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산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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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구조용 물품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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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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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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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 보조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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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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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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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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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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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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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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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냥 또는 라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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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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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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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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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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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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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코올성 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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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루가스(tear ga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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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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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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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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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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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화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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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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