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발견 시 초동조치 요령

  • 상황실(유관기관) 신고 사진

    Step 1.

    최초 발견자는 신속하게 상황실(유관기관) 신고

  • 상황전파 사진

    Step 2

    현장 초동조치요원은 건물내 인원대피 등 소산활동, 모든 문 개방, 상황전파

  • 인화성 물질 제거 사진

    Step 3

    현장의 전기, 가스공급선 차단 및 인화성 물질 제거

  • 현장 인원 통제 사진

    Step 4

    통제구역 설정 및 현장 인원 통제, 사주경계

  • 탐지 및 안전조치 사진

    Step 5

    EOD팀에 의한 폭발물 탐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안운영실  공창준
  • 문의전화 051-719-6061
  • 최종수정일 2022-09-15